'가족 돌봄 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지원 본격화
정부는 최근 '가족 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족 돌봄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된 환경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기 아동·청년'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전담 조직은 위기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기 돌봄비' 신설, 경제적 지원 강화
특히 이번 법률을 통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위한 '자기 돌봄비'가 신설됩니다. 이들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학업, 취업 준비, 건강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사 등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할 경우, 전담 조직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청년을 신속하게 찾아낼 예정입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심층 지원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동·청년들을 위해 고립 진단 서비스와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는 의료 지원 및 돌봄 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제공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족돌봄법'의 통과로 인해 많은 위기 아동·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시행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랍니다.